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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과 처우개선의 역사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방을 판단 받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방을 판단 받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다.
교섭과 처우개선의 역사 01 노조설립 ~ 2013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방을 판단 받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다.

노조설립 이전 차별적 대우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던 학교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2011년 최초로 수당이 신설되며 평균 연봉이 2011년 대비 15%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엔 일부 지역은 단협 체결로 유급병가일수를 평균 14일, 최대 60일까지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3년은 소수의 진보지역이 전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만들면 보수교육감 지역이 따라오며 조금씩 상향평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진보교육감 지역 제외 교육감이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2014년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6개 지역 교육청 단체교섭 시작, 2013년 최초로 지역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이어서 교섭 거부 지역도 교섭을 시작하고 역사상 최초로 교육부와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휴일‧휴가 확대 등 처우개선부터 노동조합활동 보장까지 대대적인 교섭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다.
교섭과 처우개선의 역사 02 2014 ~ 2016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휴일‧휴가 확대 등 처우개선부터 노동조합활동 보장까지 대대적인 교섭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다.

2012년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진보교육감 지역 제외 교육감이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후 교섭응낙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2014년 대법원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012년 6개 지역 교육청 단체교섭 시작, 2013년 최초로 지역 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 이어서 교섭 거부 지역도 교섭을 시작하고 역사상 최초로 교육부와 교섭을 시작했다.

노조설립 이전 차별적 대우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던 학교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2011년 최초로 수당이 신설되며 평균 연봉이 2011년 대비 15%가량 인상되었다. 2013년엔 일부 지역은 단협 체결로 유급병가일수를 평균 14일, 최대 60일까지 확대했다.

2010년부터 2013년은 소수의 진보지역이 전체 근로조건의 향상을 만들면 보수교육감 지역이 따라오며 조금씩 상향평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 교섭과 투쟁 현황

  • 연도
  • 요구 사항
  • 파업 날짜
  • 파업 참가
  • 성과
  • 비고
2011 최초 수당 신설 요구     명절상여금 연 2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3~8만원
 
2012 호봉제 도입,
처우개선수당 신설
최초 전국총파업 전국 3,470개 국·공립 학교 / 조합원 1만6천명 파업 참가 처우개선 수당 신설 (교통비, 가족수당 등),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5~13만원 교육공무직법 발의 (유기홍의원, 2012.10.) 최초로 교육청과 단체교섭 진행 (6개 지역)
2013 장기가산금 인상
(삭발투쟁, 정부종합청사 단식농성)
    장기가산금 연 2만원 최초로 교육청과 단체협약서 체결
(6개 교육청)
2014 급식비 신설, 명절휴가비인상 상여금 신설 급식비 신설 총파업
(11월 20.`21일)
12개 지역, 1200개 학교, 연인원 1만명 참가 급식비 신설
상여금 신설(일부지역)
교육감이 사용자다 대법원 판결(2014.1.)
1년 이상 상시ㆍ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으로 전환
2015 명절상여금 인상     2017년까지 상여금 단계적 인상 13개 지역 단체협약서 체결,
12개 지역 임금협약서 체결
2016 상여금 신설 6월 총파업 5개 지역 1만명 참가 상여금 수당 연 40 ~ 50만원 신설 교육공무직법 발의(10월),
법안 철회(12월)
2017   전국 총파업
(6월 29~30)
15개 지역 연인원 4만명 참가 근속수당 4만원 단계적 인상, 정기상여금 60만원 인상 최초의 교육부 및 15개 교육청과 집단교섭
2018 공정임금제 실시, 근속수당 인상     근속수당 32,500원 유효기간 6.30.로 통일 중노위 조정에서 교섭 타결
2019 정규직대비 80%임금 교육공무직 법제화 전국총파업
(7월3,4,5일 이상)
17개 전지역, 국립 연인원 10만 명 참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근속수당 35,000원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총파업
2020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학교비정규직 코로나 대책 마련 10.24.총궐기(차량공동행동)
11.6.돌봄총파업
교육청 점거 농성
돌봄총파업
(연대회의 5천명 참가)
명절휴가비 20만원, 급식비 1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55만원, 가족수당 공무원기준 통일, 유효기간 8.31.로 유지 코로나 19로 인한 교섭 난항, 투쟁 제한. 해를 넘겨 `21.1월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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