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별 컬렉션

Collection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고용안정 투쟁의 역사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방을 판단 받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다.
고용안정 투쟁의 역사 01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역사이다. 노동조합 출범 전 이미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었다. 기간제, 초단시간, 파견·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200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노동조합은 출범직후부터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 직접고용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고용안정 투쟁에 집중했다.

고용안정 투쟁의 역사 02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용안정의 역사적 과정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 또는 규칙 등이 마련되었고,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 당사자가 교육감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교육당국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은 [2년 > 1년 > 채용 시부터]로 점차 단축하는 과정이었다.

교육부훈령 및 각 시도교육청별 조례 현황

  • 번호
  • 지역
  • 조례명
  • 공포일자
교육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2016.12.29
강원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5.9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2016.12.16
경상남도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015.8.6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2014.6.30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2015.10.1
대구광역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5.7.10
대전광역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2017.12.29
부산광역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7.11.8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016.12.2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2014.9.11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2014.6.26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7.28
전라남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2017.12.21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2015.1.3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2014.12.31
충청남도 교육공무직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15.6.1
충청북도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2015.3.27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

이명박 정부
  • 2011.1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등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 2012.1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계획

□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전환기준(근무태도 등)에 따라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 기간제법에 따라 학교회계직원 152,609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추정)는 112,903명(74%)임(‘12.4.1 기준)

박근혜 정부
  • 2013.7. 「7. 30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발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기준 완화 (2년→1년), 직종·업무 성격에 따라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또는 규칙 제정’
  • 2014.1. 교육부 고용안정 대책

▶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에 대해 다시 비정규직 사용은 원칙적 금지

▶ 직종ㆍ업무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도록 조례 또는 규칙 등 마련

  •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제정(‘14.3월)
  • 2014~16년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시행
문재인 정부
  • 17.7.20.「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관계부처 합동)

□ 정규직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 완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향후 2년 이상 예상)

    • - 전환 예외 사유*를 두되, 기관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 (예외 사유 중 중요 사항)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기간제 교사),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학교강사 등), 60세 이상 고령자(학교회계직원)
  • 17.9.11.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 15시간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2천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예정’

○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는 교육부 심의위원회 결과, 무기계약 전환 불가,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권고’

  • 2018~2019년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
  •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무기계약) 채용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결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대가 컸지만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결과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교원 및 예비교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기계약 전환이 좌절되었다. 교육청의 전환 대상 직종도 대부분 상시지속적 업무였음에도 기간제법 예외 사유를 이유로 13.3%의 낮은 전환율을 보였다. 다만 청소, 당직, 시설 등은 간접고용 노사전문가협의회 결과 24,221명(96.6%전환율)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2020년 현재 전체 17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은 약 80% 수준이다.(단, 교육부는 휴직대체, 고령자(60세 이상), 타법령적용 강사직종(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과 사업 기간 확정 직종 등 19,202명을 무기계약전환 제외자로 분류해서 전환대상자의 94%가 무기계약 전환(140,051/149,153명)했다고 높게 봄.)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상대방을 판단 받고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에 돌입하다.
교섭과 처우개선의 역사 03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용안정 투쟁의
성과와 과제

2012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서 학교비정규직 중 50%이상이 기간제 신분(152,609명 중 80,656명이 기간제)이었으며, 2013년 실태조사 결과 한해 6,475명이 계약해지되었고, 이중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72%에 이르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10년의 역사동안 교육당국은 특별교부금, 예산 등 온갖 핑계를 대거나 때론 그냥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해고를 통보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학교장의 해고통보에 쉽게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80% 수준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간제법 예외 조항에 묶인 강사 직군 20%의 기간제 신분 노동자들이 남아있고 교육청은 언제든지 정원조정을 핑계로 채용 남발과 정리해고를 추진할지 모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없애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흐지부지 되는 것을 지켜보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투쟁 없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보장은 없다는 것’을 학교비정규직 10년의 투쟁역사가 증명한다.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