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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법제화 투쟁의 역사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투쟁의 역사 02
20대 국회; 다시 교육공무직법 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공무직 특별법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2016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다시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나선다.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야당의원 7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교육공무직’직제를 신설하여 교사, 공무원 외 정규직을 채용함
    •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정의하고, 기존 근무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함.
    • 사용자는 교육부, 교육감으로 정하고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직렬 등을 정함
    • 보수는 교사,공무원에 준하여 근속을 반영한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학교급식법, 도서관진흥법등에 따른 교원자격자는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함.

그러나 대규모 국회토론까지 진행하며 호기롭게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은 공무원, 임용고시 취업준비생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의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타 노조의 반대로 ‘교사 채용’ 등 민감한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 실패원인이라는 자체평가가 뒤따랐다.
그 해 12월 말 유은혜 의원이 법안 철회를 밝히고,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흔들림 없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약속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특별법 발의 방식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하는 법제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수십만 명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투쟁의 역사 03
21대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학교비정규직 법제화 법안 발의

2020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신설되고 21대 국회 민중당(현 진보당)의 원내 의석이 없는 조건에서 정부여당 국회의원에 기대기보다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를 달성하자는 전략을 마련했다. 30일간 조합원과 연대단체의 힘을 모아 10만 청원 목표를 달성하여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의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 법적 신분 명시.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②항을 개정
      전체 교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대통령령, 조례 등 하위 법령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범위와 채용, 정원, 배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
      교직원의 임무에 “그 밖의 사무”가 아닌 “급식, 교육복지 등의 업무”도 구체화시켜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을 명시함.
      법령으로 정하지 못한 임무나 법령으로 정해졌으나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민주적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협의해서 정하지 못 하는 경우 관할청이 정하도록 규정함.
      구시대적인 교장의 ‘통할(모두 거느려 다스리다)’ 문구를 ‘총괄’로 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제 33조를 개정
      교육청 소속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채용, 복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의 법적 근거 마련.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2 신설
      20대 국회와 2020. 5. 19. 정부에서 입법예고 한 개정안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의 법적 근거 조항은 마련해,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한편, 초중등교육법 19조(교육직원 구분)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을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2020.12.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직 법제화 투쟁의 역사 04
계속되어야 할 법제화 투쟁

우리 노조가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매번 법안 통과가 좌절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역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론 눈치 보기 급급한 기존 정치세력대신 우리의 투쟁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지지한 노동자 국회의원이 우리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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