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노동조합 초기, 교육공무직법 제정은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노동자 진보정당인 원내 정당이었고, 민주당은 야당으로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적극 호응했다. 노동조합 조직 확대와 투쟁으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당시 보수여당 새누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
☐ 2011년 9월 : 공무원전환 특별법 발의(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외9인)
☐ 2012.10.23.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 외 40인) 발의
☐ 2013.5. 새누리당「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이에리사 의원 외 25명 발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17개 지역교육청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으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한편에서는 지역별 단체교섭을 통한 처우개선수당의
신설 인상에 주력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공무직 특별법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2016년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출범하면서 다시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나선다. 2016년 11월 유은혜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야당의원 7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대규모 국회토론까지 진행하며 호기롭게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은 공무원, 임용고시 취업준비생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되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의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타 노조의 반대로 ‘교사 채용’ 등 민감한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 실패원인이라는 자체평가가 뒤따랐다.
그 해 12월 말 유은혜 의원이 법안 철회를 밝히고,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흔들림 없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을 약속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특별법 발의 방식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명시하는 법제화 방안이 제기되었다. 당시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수십만 명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신설되고 21대 국회 민중당(현 진보당)의 원내 의석이 없는 조건에서 정부여당 국회의원에 기대기보다 조합원의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법제화를 달성하자는 전략을 마련했다. 30일간 조합원과 연대단체의 힘을 모아 10만 청원 목표를 달성하여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19조(교육직원 구분)에서 “행정직원 등 직원”을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으로 개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2020.12.2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우리 노조가 아직 이루지 못한 과제가 ‘교육공무직 법제화’이다. 매번 법안 통과가 좌절되어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역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론 눈치 보기 급급한 기존 정치세력대신 우리의 투쟁으로 여론과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 가장 확실한 길은 우리가 지지한 노동자 국회의원이 우리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