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on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용역, 위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노동조합 초창기 고용안정 쟁송부터 최근에는 기간제, 무기계약 차별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거치고 교육부와 교육청들과 교섭하고 파업하며 다양한 노동조합법 분쟁들도 발생했다.
2010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수년간 고용안정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당시 학교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당해고가 많았으나 법률적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보 제도가 없다 보니 폐교에 따라 정리해고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던 시기이다.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이 교육청 소속으로 대거 전환되었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기존 용역이나 위탁업체 소속이었던
노동자들도 교육청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차별, 불편파견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고 전환 이후에는 공무원과의 차별, 직종 간 차별 등이 쟁점화 되었다.
2014년 이전 계약만료로 인한 쟁송결과가 대거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일부 강사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시기다. 기존에는 고용안정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이 이슈였다면,
점차 무기 계약직과 공무원의 차별이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온 집단교섭에 따라 노동조합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법률쟁송들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