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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투쟁의 역사

비정규직 철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법규 투쟁의 역사 01
개요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용역, 위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노동조합 초창기 고용안정 쟁송부터 최근에는 기간제, 무기계약 차별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를 거치고 교육부와 교육청들과 교섭하고 파업하며 다양한 노동조합법 분쟁들도 발생했다.

법규 투쟁의 역사 02
연도별 주요 쟁송

2010 ~ 2014년 노조 설립기 : 고용안정

2010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수년간 고용안정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당시 학교별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당해고가 많았으나 법률적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보 제도가 없다 보니 폐교에 따라 정리해고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던 시기이다.

  • 시기
  • 유형
  • 내용
  • 결과
2013.07. 불이익변경 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에 편입시키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013.12. 임금체불 방중비근무자 연차 비례지급 부당 소송 기각
2014.02. 지위확인 교육감이 사용자다 대법원 판결 인정
2014.07. 차별 기능직 조리공무원과 비정규직 조리실무사 간 임금차별 기각

2015 ~ 2017년 노조 성장기 : 기간제 차별, 불법파견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이 교육청 소속으로 대거 전환되었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기존 용역이나 위탁업체 소속이었던
노동자들도 교육청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차별, 불편파견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고 전환 이후에는 공무원과의 차별, 직종 간 차별 등이 쟁점화 되었다.
2014년 이전 계약만료로 인한 쟁송결과가 대거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 시기
  • 유형
  • 내용
  • 결과
2015.01. 기간만료 충남 기간제 조리실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인정
2015.03. 차별 서울 기간제 전문상담사 임금 차별 합의 취하
2015.05. 기간만료 강원 기간제 전문상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인정
2015.05. 기간만료 부산 기간제 전문상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화해
2016.07. 차별 울산 대체직 근로자 임금 차별 인정
2016.08. 기간만료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기각
2016.10. 기간만료 경기 전문상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기각
2016.10. 부노 경북교육청의 교육실무직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기각
2016.11. 지위확인 서울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지위 확인 기각
2017.01. 부노 경기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인정
2017.06. 기간만료 전북 기간제 학습상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기각
2017.08. 기간만료 경기 다문화 영어강사 집단 계약만료 부당해고 기각
2017.10. 단협확장 세종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확장 인정
2017.11. 징계해고 서울 돌봄전담사 부당 징계해고 인정

2018 ~ 2020년 노조 안정기 : 무기계약 차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일부 강사직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진 시기다. 기존에는 고용안정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이 이슈였다면,
점차 무기 계약직과 공무원의 차별이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이어온 집단교섭에 따라 노동조합법상의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법률쟁송들도 발생했다.

  • 시기
  • 유형
  • 내용
  • 결과
2018.05. 계약만료 서울 전문상담사 계약만료 부당해고 기각
2018.06. 차별 제주 단시간 급식보조원 차별 기각
2018.08. 불법파견 울산 위탁업체 돌봄전담사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 인정
2019.04. 차별 서울 행정실무사 구육성회 직종과의 임금 차별 기각
2019.09. 차별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임금 차별 기각
2020.01. 단협위반 19년 집단교섭 결과에 따른 시간제노동자 교통비 전액지급 소송 진행중
2020.02. 임금체불 시간제노동자 처우개선비 전액지급 소송 진행중
2020.05. 단협해석 강원 교육복지사와 사서 직종이 집단교섭 보충협약에 따른 조정액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측 해석인정
2020.05. 차별 행정실무사와 공무원·호봉제와의 임금 차별 인권위 진정 기각
2020.06. 불법파견 18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에 따라 직고용된 울산 돌봄전담사들의 임금차액소송 일부 인정
2020.07. 단협해석 경기 구육성회 호봉승급 시기 문제, 2004년 이후 입사자 호봉 승급 여부 노측 해석 인정
2020.08. 부노 근로시간면제자(공주 지회장)란 이유로 조리사 직종 전환에서 배제된 사안 인정
2020.08. 지위확인 영어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 소송 일부 인정
2020.08. 차별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맞춤형복지비 전액 지급 소송 인정
2020.08. 기간만료 면접시험 지각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된 충남스포츠 강사 무기계약 전환 여부 기각
2020.11. 차별 경기 행정실무사 구육성회 직종과의 임금 차별 소송 기각
2020.12. 진정 경북교육청, 코로나를 이유로 현장교섭위원의 공가처리를 거부 시정명령
2020.12. 임금체불 3월 방학연장에 따른 출근하지 못한 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 검토중
2021.01. 차별 공무원 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가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의 임금 차별(경남) 검토중
2021.01. 교섭분리 서울, 충남, 충북, 광주, 세종 구육성회 직종 교섭분리 제주, 대구 직종 교섭분리 기각 진행중
법규 투쟁의 역사 03
학교비정규직 쟁송 TOP3
교육감이 사용자다
  • 사  건  명 단체교섭 당사자 확인
  • 사건번호 서울행정2012구합28346, 서울고등2013누5410, 대법원2013두22666
  • 사건요약 2012년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6개지역 교육감들이 단체교섭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구체적·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채용여부 결정과 세부 근로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근거하므로 교육감이 공립학교 사용자이자 단체교섭 당사자라고 판결했다.
  • 시  사  점 이 판결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임이 명백해졌고 개별 학교 단위 교섭 시 근로조건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수 감소, 폐교, 전보 등으로 무분별한 해고나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기간만료 부당해고
  • 사  건  명 춘천교대 부설초 전문상담사 계약만료
  • 사건번호 강원2015부해83
  • 사건요약 춘천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공립)의 계약직 전문상담사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교육부의 “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 공문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단절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기간이라는 점, 두 차례의 근로계약이 유사한 조건으로 체결된 점과 [2014년도 국립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을 실질적 취업규칙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돌봄교실 불법파견
  • 사  건  명 울산 위탁돌봄전담사 불법파견 진정
  • 사건번호 울산지청 진정, 울산지법 2018가단66786
  • 사건요약 울산교육청은 초등돌봄교사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 등을 우려해 2017년 기준 119개 학교 239개 돌봄교실 중 89개의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민간위탁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달리 하루 5시간(방학 중 8시간)을 근무하였다. 위탁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근무했으며, 실질근무에서도 교육공무직과 다르지 않았다. 위탁업체가 아닌 소속 초등학교에 편입되어 돌봄교실 담당 교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고 위탁업체 소속 관리자는 배치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울산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해 각급 학교에 시달하고, 각급 학교는 이에 따라 운영한 점, 각급 학교 내부 결재라인을 통해 지휘·감독한 점 등을 근거로 위탁돌봄교사와 울산교육청 간에 근로파견관계가 성립하고, 파견업체인 위탁업체가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불법파견이 성립해 5시간 돌봄전담사가 8시간으로 전환됨에 따른 임금차액분 지급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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