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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없는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 규탄한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14
조회수
  • 1,802
물증없는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 규탄
-2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에 대규모 참가 예정

 
지난 217일 국정원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참여연대, 민주화변호사모임, 전국여성연대, 민주노총, 유명 법학자들을 비롯 각계의 규탄과 유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관건선거 개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원들에 대해 내란음모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세간의 풍자대로 이른바 유증무죄 무증유죄의 사법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미 서울시 공무원 남매간첩단 사건에서 증거기록을 조작하여 국제적 망신과 함께 중국과 외교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심지어 무엇이 내란음모인지 의문이라는 뉴욕타임즈, 국정원의 대선개입 물타기라는 논조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외신보도 등으로 국제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성명을 인용하자면 영국축구팀 응원가로도 불리는 노래, 민중가수가 작곡한 노래제창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판결문의 절반이상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니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45차례의 공판에서 녹취록과 검찰측 증인진술 등이 공개되면서 검찰의 내란음모 기소가 조작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뒤집는 재판결과를 통해 사법부가 권력에 투항했고 유신독재가 본격적으로 부활했음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지난 1년간 공무원노조, 전교조를 불법화 하더니 사상초유의 민주노총 불법 침탈까지 자행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민주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노조해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재의 부활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우리들의 정규직화 꿈도 사라질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3만 조합원의 민주주의 열망을 담아 물증없는 내란음모사건의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의 지침 따라 225일 국민총파업에 대규모로 참가하여 반박근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4년 2월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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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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