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Online Archive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자료실

올해 설명절도 길거리로 내쫒기는 ‘카트’주인공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올해 설명절도 길거리로 내쫒기는 ‘카트’주인공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 15년 교육재정악화에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비정규직 감원 칼바람 
- 경기 다문화언어강사강사 129명 해고
- 부산 전문상담사 56명 계약해지
- 강원 돌봄전담사 112명 인원감축
- 제주 돌봄전담사 00명 계약해지, 위탁전환
- 울산 교육복지사 5명, 방과후코디 188명 인원감축
- 경북 교육복지사 28명 강제전보(200km이상) 

□ 봄방학을 맞이하여 새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2월, 올해도 어김없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터인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교육당국의 무기계약전환회피 꼼수와 무책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교육재정악화에 따른 피해를 진보교육감지역, 보수교육감지역 가릴 것 없이 전국의 모든 학교비정규직노동자와 학부모가 입고 있다. 
❍ 더욱 심각한 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전환」에 해당하는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다문화언어강사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은 교육당국의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전국각지에서 농성투쟁을 진행중이다. 

□ 경기교육청 다문화 언어강사란 다문화가정 학생의 맞춤형 언어교육지원을 위해 ‘09년 도입되어 ’14년 현재 경기도내 초등학교등에서 126명이 근무중이며, 전국적으로 460명정도 규모이다.
❍ 이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등 국가에서 이주온 귀화, 영주권취득 여성들로써 경인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등의 ‘다문화강사 양성과정(09년 1기, 10년 2기, 11년 3기, 12년 4기)’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다. 
❍ 근무형태는 월급여 150만원(세전)의 전일제로써 이제까지 한번도 시간제나 계약해지 없이 4년을 근무해온 직종이며 대다수가 2년이상 근속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왔다.
❍ 그러나 도교육청은 작년 말일자로 126명 전원을 계약해지하였고, 올해 3월부터 주15시간미만 시간제로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있다.
❍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포기가 늘어나 다문화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시간제 전환정책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박탈, 이들을 담당하는 귀화,영주권취득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불안정 파트타임 일자리로 강제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부산교육청 전문상담사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을 겪는 학생•학부모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부산교육청은 14년 2월 2014학년도 전문상담사 채용ㆍ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53명의 전문상담사를 주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되, 기존 근무중인 전문상담사와 동일하게 1년 후 계약종료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그러나 2014년 12월말 기존 계획과는 달리 신규 시간제 상담사 전원을 계약 종료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행하여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교육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등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비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등을 하고 있다. 

□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재선정하면서 도내 28개 학교의 사업을 취소하고, 28개 학교를 신규지정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28개학교에 근무하던 교육복지사를 신규학교로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하였다. 
 ○ 따라서 28명의 교육복지사가 현 근무중인 곳에서 시•군을 넘어 타 시군까지 강제전보발령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그중 5명이상은 출퇴근거리가 200km가 넘어 결국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도교육청의 이러한 전보발령은 교육복지수요 기준을 무시하고, 교육청의 예산축소로 더 이상 신규교육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은채 기존 근무중인 교육복지사를 돌려막기하고 있는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 울산교육청 또한 올해 교육복지사업대상학교를 14년 22명에서 15년 17개교로 축소하면서 5명의 교육복지사를 감원하였다.
 ○ 심각한 문제는 교육복지사의 대다수가 2년이상 해당시도에 근무하였던 무기계약전환대상이라는 점이다. 기간제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감행하고 있으며, 상시지속적업무임에도 1년이상 근무한 자에대해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부지침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있다.

 □ 제주교육청은 14년 총 28명인 교육복지사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30만원이상(기본급 약170만원→약144만원) 삭감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동결과 일체의 처우개선 미적용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5명의 자진퇴사를 유도하였다.
 ○ 5명의 결원에는 기존 근무자보다 기본급이 30만원가량 차이나는 기간제인 교육복지사로 충원하여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 돌봄전담사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인력이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14년 신규채용된 대다수가 주 15시간미만의 시간제 돌봄전담사였다. 
○ 강원도교육청은 주 15시간미만의 초등돌봄전담사 137명 전원을 감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반발로 일부 조합원 25명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겠으나, 112명에 대한 감원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제주교육청은 주15시간미만의 돌봄전담사 정원을 28명을 축소하고, 5개학교를 위탁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