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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법원 판결 1주년에 대량해고에 맞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16
조회수
  • 1,662
<논평>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이 사용자다’
대법원 판결 1주년에 대량해고에 맞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감이 직고용하라” 눈비맞으며 노숙농성


오늘은 1년전 대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사용자이다’라는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2월13일 대법원 판결: 사건 2013 두 22666 재심결정취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은 지옥같은 13일의 금요일이다. 

그러나 직고용은 커녕 대량해고하면서 곳곳에서 직고용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특히 경기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40.50대 출산후 여성노동자들이 눈,비를 맞아가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미 2년이상 근무하여 법적으로 무기계약전환노동자인 다문화언어강사와 혁신학교실무사들이 어처구니없는 해고를 앞두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부산교육청에서 무기전환을 약속을 굳게 믿었다가 집단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제전문상담사들이 배반감에 파업에 돌입한채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에서 직고용판결이 난 것을 무시라도 하듯,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법도 없고 상식도 없으며 교육가치의 적용도 없다. 강원은 돌봄전담사 인원감축, 제주 돌봄전담사 위탁전환, 율산과 울산,경북,경남 등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사들의 강제전보와 인원감축 등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겨울은 더욱 시립고 추운 계절이다.

법을 지키라. 상식을 지키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인성교육의 가치를 교육감 스스로에게 적용하라. 
2015년 2월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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