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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학교급식실‘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30
조회수
  • 1,853
교육부, 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규탄,
『학교급식실‘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정부종합청사(광화문) 앞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정호 정책실장)
○ 기자회견 취지(박금자 위원장) 
○ 학교 급식실 최근 산재 사례와 근무실태 현장 발언(경기지부 박화자조리사)
○ 기자회견문 낭독(고혜경 수석부위원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현장 배포(이메일 사전 발송)

2. 기자회견 취지

○ 학교급식종사자는 최근 노동조합 조직화와 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전환과 처우개선수당 신설로 일정부분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종사자의 평균연령(50.2세) 이 높고, 집단 급식실의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학교 급식 현장에서 최근 6년 (2011-2016)간 산재로 보상받은 통계만 3,326명에 달해 매년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화상사고만 947건, 넘어짐 사고만  804건에 달했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도 33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학교 급식 현장은 이렇게 산재다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청책임> 등 핵심 조항이 <교육 서비스업> 이라는 미명하에 적용제외 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2017년 2월 고용노동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을 지방관서에 하달하면서 「‘학교급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는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 2017년 7월, 학교 급식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구성단위 해석에 대한 우리 노조의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회시]에서도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런 정부의 지침 변경과 소관 부처의 판단에도 그동안 시·도 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와 예산,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현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 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세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으며, 교육 역시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급식실 안전을 도모하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아직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학교 내 전 직종 산안법 적용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우리 노조는, 급식종사자들의 화상사고, 근·골격계질환, 뇌심질환, 직업암 등의 발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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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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