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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위탁고용은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학교 내 백화점식 비정규직 고용형태 경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8.05
조회수
  • 1,717
2020년 6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위탁업체를 통한 돌봄전담사 고용은 불법파견이며, 원고(돌봄전담사)들에게 위탁업체 소속 당시 임금과 교육공무직원(돌봄전담사)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교육공무직(돌봄전담사)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증가와 인력 관리의 탄력성 저하를 우려하여 2014년부터 일부 돌봄교실에 대해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119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239개 돌봄교실 중 89개가 민간위탁되었다. 민간위탁된 돌봄교실에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돌봄교사(전담사)가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달리 하루 5시간(방학 중 8시간)을 근무하였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무하였고 근무의 실질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다르지 않았다. 위탁업체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소속 초등학교의 인적 조직에 편입되어, 돌봄 교실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
 
2018.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동종유사업무인 8시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교육활동 공간의 특성상 위탁용역 등의 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지역사회 곳곳에 흩어져있는 학교에서 통일적 일률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위탁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 명령은 개별 학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현장의 고용계약은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 등의 제3자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교육당국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란 말이 있다. 100여개가 넘는 직종에 기간제·단시간·촉탁직·파견·강사직군·방중비근무 등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산재해있다. 2014년부터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 내 불법파견도 인정되었지만, 아직 백화점 타이틀을 떼어내기엔 부족하다.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60%가 넘는 방학중 비근무자, 스포츠강사와 영어전문강사를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강사 직군, 불법파견은 인정되었지만 5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 돌봄전담사, 수많은 직종에 산재해 있는 단시간 근로자,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해시태그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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