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 전직종 호봉제를 도입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
-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하라
-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
- 체불임금 교과부가 책임져라-
1. 임금체계 개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교과부는 새로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15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교과부는 단지 의견청취는 하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 들이 빠진 새로운 임금체계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 반발과 저항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조금 늦더라도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설령 부족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호봉제의 전면시행,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여부에 따라 나뉘어 있는 근무일수 기준 임금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근무일수에 따른 불안정한 임금체계가 아니라 전체 직종에 호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호봉제의 실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것이다.
-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하는 명절상여금등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차별이 심한 곳이 없다. 정규직 조리사의 1/3의 임금을 비정규직 조리사가 받고 있고, 영양사의 경우는 정규직의 43%만을 받고 있다. 학교가 이래서는 안된다. 노동의 가치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규직화이다. 그러나 당장 그 실현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금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을 교과부는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처우개선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 관계이다. 학교장이 사용자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은 너무나 많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해고의 문제가 그러하다. 교육청이 총인원을 관리하여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경기, 광주, 전남등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5. 체불임금을 교과부가 해결해야 한다.
1인당 매달 30만원여씩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수 없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개정안에 강제로 서명을 받는 현실을 교과부는 정녕 모르는가? 교과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문서
[논평]주5일제 수업 전면도입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돌봄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된다
6월14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당연하다.
2003년도에 주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되었고 학교는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다. 사회와 가정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규정이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245일 근무자, 275일, 365일 근무자등 토요일 근무여부, 방학기간 근무여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수업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 300일 미만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적용받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기능직 10급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연중근무하는 사람’과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지급되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무기준일수 폐지와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5일 근무자의 임금인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근무일수가 급여지급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 소식이 전해지마마자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일수 운운하며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단지 ‘급여지급 기준일수’일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분명한 지도지침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토요일이나 방학때 더 근무하라는 일부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돌봄노동의 확대’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주5일제 수업을 교육청별로 자율실시”라는 말로 후속대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서 하라고 한다. 예산에 대한 추가대책이 없이는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학교의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는 ‘열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근로시간 기준이나 업무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임금도 제각각이다. 오로지 학교장의 재량만이 있을뿐이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는 돌봄노동만이 아니라 학교의 잡무를 다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이번에 임금인상 4%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확대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야기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통일된 근무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은 당장 6월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