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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7.14
조회수
  • 1,461

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외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15만 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회계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이들은 교직원으로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교육청별 배치기준과 처우가 다르고, 교육장에 의한 임의고용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이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인 공무원 전환에 이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머물지 않고「학교비정규직 공무원전환 특별법」쟁취를 위해 열심히 싸워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해시태그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교회계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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